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위하여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경우, 반드시 동포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결혼이민자 과정 등 타 유형 과정은 자격변경 요건 충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또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과정에서 동포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사회통합정보망에 표출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이민통합과(02-211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TEL:국번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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