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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지정기준

  • 교육과정 개설 및 인력
  • ·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 과정 동시 운영 (거점 및 일반 공통)
  • * 동포지원, 농어촌 지원 등 사업 목적·대상이 한정되거나 특정된 경우 예외를 인정
  • * 국민(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등)에 대한 외국어 강좌 개설도 임의사항
  • · 기본 교육계획 수립 (거점)
  • ·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 과정 강사등 1인 이상 충분한 인력 확보 (거점)
  • · 지정된 교재의 사용 (거점 및 일반 공통)
  • · 1인 이상 운영직원의 상시 확보 (거점)
  • 운영기관 시설
  • · 교육시설 환경
  • - 책상·의자 등 교육기자재 및 설비 확보 (거점 및 일반)
  • - 10인 이상 참여 가능한 교육장소의 확보 (거점 및 일반)
  • - 교육시설 환경의 청결도 유지 (거점 및 일반)
  • - 이수자의 유아 수유 등 휴게 공간 마련 (임의사항)
  • · 교육시설 안전
  • - 시설물 배상택임보험 및 화재보험가입 (거점 및 일반)
  • - 배상범위 : 1인당 1억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
  • - 화재등 안전사고 대비 대처방안 마련 (거점 및 일반)
  • · 교육시설 운영
  • - 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제반 시설 운영계획의 적정성 (거점 및 일반)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 학사관리
  • - 학사관리를 위한 문서관리 등 행정 시스템 (거점)
  • * (임의사항)으로 표기된 이외의 사항은 모두 필수사항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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