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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적응프로그램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 참여대상
  • ○ 기본적 참여요건
  • - 국내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 유형별 참여대상
  • 유형별 참여대상 표
    체류유형 자격
    외국인 유학생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밀집지역 외국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체류자격 불문)
    결혼이민자 결혼사증(F-6)을 소지하거나 결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중도입국 청소년 전체 합법체류자의 만 9세 이상~24세 미만의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H-2)자격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연예인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흥행(E-6-2) 체류자격의
    외국인 연예인
    계절근로자 단기취업(C-4) 또는 계절근로(E-8) 자격으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특정활동(E-7) 및 비전문취업(E-9) 근로자
    재정착난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입소한 재정착난민

  • ※ 교육참여 관련 유의사항
  • -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 호텔·유흥(E-6-2) 외국인연예인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 불가

  • 강의 내용
  • ○ 유형별 주요 교육내용
  • 유형별 주요 교육내용 표 : 참여대상, 특수과목, 공통과목, 교육시간으로 구성
    참 여 대 상 특 수 과 목(1시간) 공 통 과 목(4시간) 총 교육시간
    외국인 유학생 ○ 유학생 멘토 성공 경험담, 학교생활 정보 ○ 생활법률·질서
    ○ 범죄예방 교육
    ○ 산업안전 교육
    ○ 한국사회 적응정보
    5시간
    결혼이민자 ○ 가족 간 상호이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신고절차
    계절근로자 ○ 지역사회 정보, 근로조건, 근무환경 등 근로 시 주의사항
    외국국적동포 ○ 사증발급,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자격변경 절차 및 요건
    재정착난민 ○ 난민처우, 교육 및 위업 지원제도 안내
    외국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관련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외국인 연예인 ○ 인신매매, 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밀집지역 외국인 - 4시간
    중도입국 청소년 ○ 청소년 문화·복지 시설안내, 교육제도, 직업교육 및 취업안내 ○ 생활법률·질서
    ○ 범죄예방 교육
    ○ 한국사회 적응정보

  • ○ 강의 언어
  • - 한국어 포함 총 18개 언어로 강의 제공
  • ※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불어, 네팔어,
    뱅골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라오어, 미얀마어

  • 이수 혜택
  •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혜택
  • -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등 제외)
  •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공제(공통)
  • *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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