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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적응 프로그램 > 조기적응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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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 참여대상
- ○ 기본적 참여요건
- - 국내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 유형별 참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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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참여 관련 유의사항
- -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 호텔·유흥(E-6-2) 외국인연예인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 불가
- 강의 내용
- ○ 유형별 주요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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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 언어
- - 한국어 포함 총 18개 언어로 강의 제공
- ※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불어, 네팔어,
뱅골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라오어, 미얀마어
- 이수 혜택
-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혜택
- -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등 제외)
-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공제(공통)
- *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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