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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적응프로그램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 참여대상
  • ○ 기본적 참여요건
  • - 국내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 유형별 참여대상
  • 유형별 참여대상 표
    체류유형 참여 대상자 또는 참여 자격
    외국인 유학생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등
    밀집지역 외국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인 연예인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흥행(E-6-2) 체류자격의
    외국인 연예인
    결혼이민자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최초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결혼이민자는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중도입국 자녀 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
    국내에 입국·체류하게 된 미성년의 외국인(F-1-52, F-2-2)
    외국
    국적
    동포
    (H-2, F-4)
    신규
    입국
    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재입국
    또는
    자격
    변경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F-4) 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H-2-7),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H-2-99),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 ※ 교육참여 관련 유의사항
  • -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 호텔·유흥(E-6-2) 외국인연예인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 불가

  • 강의 내용
  • ○ 유형별 주요 교육내용
  • 유형별 주요 교육내용 표
    참여대상 특 수 과 목 공 통 과 목 교육시간
    외국인 유학생 ○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 진로개척 및 직업선택
    ○ 필수 생활정보
    ○ 기초 법·질서와 문화
    ○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3시간(밀집지역 등:2시간)
    밀집지역
    외국인
    ○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준법의식
    외국인 연예인 ○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결혼이민자 ○ 부부, 가족간 상호 이해
    ○ 선배 결혼이민자의 조언
    중도입국자녀 ○ 학교 교육제도 소개
    ○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안내
    외국국적동포
    (중국, CIS)
    ○ 준법의식, 생활법률
    ○ 체류·영주 허가 제도, 국적 취득

  • ○ 강의 언어
  • - 한국어 포함 총 13개 언어로 강의 제공
  • ※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 불어, 네팔어

  • 이수 혜택
  •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혜택
  • -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등 제외)
  •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공제(공통)
  • *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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