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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신청안내

  • bullet영주용 종합평가 대상 확대 안내
  • - ‘18.9.21.부터 영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완료 하거나, 종합평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면제 또는 완화대상은 법무부고시 제2018-242호(2018.9.28.) 참조
  • - 영주용 종합평가는 반드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50시간)을 수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18. 9. 21.
      부터는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더라도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 다만,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사전평가 85점 이상 득점으로 바로 영주용 종합평가에 합격한 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bullet영주용 종합평가 구분
영주용 종합평가 구분
구 분 현 행 신 설 ('18. 9. 21. 이후)
평가 구분 영주용 종합평가
(5단계 기본과정 수료자용)
영주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5단계 기본과정 미수료자용)
신청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 최초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자
합격 시 이수완료 여부 이수완료 처리 미이수
※ 단, 추후 기본과정 수료 시 이수완료로 자동 변경
합격자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이수) 발급 및
한국영주적격과정 이수증 발급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미이수)
※ 단, 추후 기본과정 수료로 이수완료로 변경 시
합격증에 “이수”로 표출
불합격자 영주용 종합평가 재응시 또는 기본과정
재수강 가능
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재응시 가능
(2년 이내 제한없음)


귀화신청안내

  • bullet귀화허가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안내
  • - 18.3.1.부터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종합평가(귀화용 종합평가)에 최대 3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응시 절차 ]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회원가입
    ① ‘개인정보 이용약관‘ 동의 체크 → ② ‘구분’에서 ‘귀화 신청자 대상’을 선택 → ③ 개인정보 입력(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 귀화신청 전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했거나, 귀화신청 취하 또는 불허 후에 다시 귀화신청한 경우에는 “귀화신청 인증절차” 필요 : 「마이페이지」 - 「학사이력조회」- 「귀화신청자 인증」
     
    평가신청 시험장소 확인 접수증 출력 시험응시
    ① 「평가신청」 메뉴 선택 →
    ② 귀화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중 시험일정 선택
       하여 시험 신청
       (종합평가의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 신청 취소 : 「평가신청」에서 신청한 평가를
       선택하여 "신청취소"
    시험실시 3일 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마이페이지」 시험일에 시험장소에서 응시
    (12:30까지 입실)
  • - 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종합평가가 면제되는 대상은 「알림마당」 - 「FAQ」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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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llet귀화용 종합평가 구분
귀화용 종합평가 구분
구 분 현 행 '18. 3. 1. 이후 신설
평가 구분 귀화용 종합평가
(5단계 기본과정 + 심화과정 수료자용)
귀화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5단계 기본과정 + 심화과정 미수료자용)
신청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 최초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귀화허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단, 응시기회는 3회 부여)
합격 시 이수완료 여부 이수완료 처리
(귀화면접심사 면제)
미이수 (귀화면접심사 면제되지 않음)
※ 단, 추후 기본과정+심화과정 수료 시 이수완료로 자동 변경
합격자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이수) 발급 및
한국귀화적격과정 이수증 발급
①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미이수)
※ 단, 추후 기본과정+심화과정 수료로 이수완료로 변경 시
합격증에 “이수”로 표출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배정
- 희망할 경우, 2년 이내 5단계 수업
(기본과정+심화과정)에 참여 가능
불합격자 귀화용 종합평가 재응시 또는
기본과정+심화과정 재수강 가능
1년 3회 응시기회 내에서 재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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