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재위치
|
영주신청안내
- 영주용 종합평가 대상 확대 안내
- - ‘18.9.21.부터 영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완료 하거나, 종합평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면제 또는 완화대상은 법무부고시 제2018-242호(2018.9.28.) 참조
- - 영주용 종합평가는 반드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50시간)을 수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18. 9. 21.
부터는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더라도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 다만,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사전평가 85점 이상 득점으로 바로 영주용 종합평가에 합격한 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영주용 종합평가 구분
귀화신청안내
-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안내
- - 18.3.1.부터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종합평가(귀화용 종합평가)에 최대 3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응시 절차 ]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회원가입 |
|
① ‘개인정보 이용약관‘ 동의 체크 → ② ‘구분’에서 ‘귀화 신청자 대상’을 선택 → ③ 개인정보 입력(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 귀화신청 전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했거나, 귀화신청 취하 또는 불허 후에 다시 귀화신청한 경우에는 “귀화신청 인증절차” 필요 : 「마이페이지」 - 「학사이력조회」- 「귀화신청자 인증」
|
→ |
|
평가신청 |
|
시험장소 확인 |
|
접수증 출력 |
|
시험응시 |
① 「평가신청」 메뉴 선택 →
② 귀화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중 시험일정 선택 하여 시험 신청 (종합평가의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 신청 취소 : 「평가신청」에서 신청한 평가를 선택하여 "신청취소"
|
→ |
시험실시 3일 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 |
「마이페이지」 |
→ |
시험일에 시험장소에서 응시 (12:30까지 입실) |
- - 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종합평가가 면제되는 대상은 「알림마당」 - 「FAQ」를 참조하세요.
-
- 귀화용 종합평가 구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