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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

  • 한국어교육 중급 연계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급2 과정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법인, 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가 중급 연계기관으로
    등록한 후
    등록한 연계과정 이수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에 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1) 중급 연계기관 등록절차
  • - (신청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급2과정에 준하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법인, 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 (신청방법)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서류를 공문 제출
  • - (신청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연계기관 등록신청서[서식23] (※ 「알림마당」-「민원서식」에서 다운), 등록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설명자료 및 교재
  • - (신청접수 및 심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중앙거점운영기관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상 교육과정에 대한 중급과정
      적합성여부 심사
  • - (연계기관등록)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연계기관에서 등록 접수 및 결과 통보
  • 2) 연계기관 수강생의 중간평가 신청
  • - (신청대상) 출입국관서에 등록한 중급 연계과정(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중급2 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 ※ 단,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에 참여중이거나 이수정지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적으로 참여금지중인 자 신청 불가
  • - (신청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이수확인서[서식4] (※ 「알림마당」-「민원서식」에서 다운)
  • - (신청방법)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에 연계과정 신청
  • ※ 연계기관이 단체로 신청 가능
  • - (중간평가 신청확인) 「마이페이지」에서 중간평가 신청 확인
  • - (교육신청) 중간평가에 합격(60점 이상)할 경우 5단계 기본과정 배정되며, 단계배정 유효기간(2년) 이내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하여
      교육 신청
  • - (중간평가 불합격자) 재응시하여 합격하거나, 사전평가 등 다른 단계 배정 방법을 통해 단계배정 가능함
  •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부여하는 재이수 수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계
  • ◎ 연계기준
  • - (신청) TOPIK 등급을 보유한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경우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
  • **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평가 신청서’ 및 유효한 TOPIK 등급을 함께 제출
  • - (확인․배정)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연계 신청서[서식1](※ 「알림마당」-「민원서식」에서 다운) 및 TOPIK 등급을 확인 후,
      <붙임 1> 연계평가표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해당 단계를 배정*
  • *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사회통합정보망을 활용하여 배정
  • - (교육참여)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를 배정받은 외국인은 거점 또는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해당 단계의 교육과정을 신청하여 교육에 참여
  • ◎ 연계평가 운영 절차

1. 연계평가 신청

연계평가 신청자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2. 해당 단계 배정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3. 한국어와 한국문화
각 과정 진행

TOPIK 1~3급 취득자

4. 중간평가

별도 지정장소

5. 한국사회의이해
과정 진행

TOPIK 4~6급 취득자
또는 4단계 이수 후
중간평가 합격자

6. 이수증 발급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

  • ◎ 한국어능력시험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평가표
  • TOPIK등급 1급 2급 3급 4~6급
    배정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 ※ (예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보유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100시간) 수료로 인정받고 2단계에 진입가능
  • 결혼이민사증 연계
  • ‘14. 4. 1. 개정된 「결혼이민(F-6) 사증발급지침」에 따라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한 후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사전평가 없이 2단계 배정 가능
  • - (신청대상) 결혼이민사증발급지침에 따라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함을 입증한 후 결혼사증을 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
  • - (신청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신청서[서식1](※ 「알림마당」-「민원서식」에서 다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또는 세종학당 등 법무부 지정 해외 한국어교육기관의 이수증 등
  • - (확인·배정)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신청서류 확인하여 2단계 단계배정
  • - (교육참여) 단계배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하여 2단계 교육 신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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