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 과목으로 온라인 강의 수강 방식인 ‘인권교육’ 과목이 신설되었으니,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중급1) 이상 이수한 외국인
(교육명) 노동인권(직장내괴롭힘)
(교육 플랫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https:edu.humanrights.go.kr)
(교육 방식) 인권교육센터(https:edu.humanrights.go.kr)에서 개별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수료증 제출, 운영기관은 수료증을 제출받아 시민교육 참여 실적에 반영(2시간)
(시행 시기) ’25. 9. 10. 수강 실적부터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