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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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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통합과 등록일자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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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E-9, H-2) 근로자의 국내 체류자격 변경 시 전용보험 청구 가능 안내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근로자(E-9, H-2) 전용보험 청구 관련 안내 자료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H-2)가 국내 체류자격 변경 시에도 전용보험금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한 청구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아닌 보험사 혹은 산업인력공단으로 연락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H-2)의 경우 입국하며 전용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체류자격이 변경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지 않고, 기존 E-9  H-2 비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류자격 변경이 된 후 보험사에 신청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에 있는 신청서, 신분증, 지급받을 통장사본을 팩스(0505-161-1422)로 보내면 됩니다.

(2) 체류자격 변경 전, 자동환급제에 신청하면 체류자격 변경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환급제 신청은 신청서, 여권사본, 통장사본을 팩스(0505-161-1422)로 보내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600-0266으로 전화하시거나(보험사 전화)

1577-0071 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상담센터)

이메일 문의가 편하신 경우 epsinsurance@hrdkorea.or.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 변경자 분들의 신속한 보험 청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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