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2023년 9월 현재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관련 교과목 개설 대학(원) 현황입니다.
- 현재 전국 63개 대학(원) 학위과정 개설 운영 중
2. 유의사항
-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 및 인정 교과목은 법무부 훈령(제1380호)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통보 후 개설한 과정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과정은 현재 대학(원)에서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 석사, 박사(수료포함) 학위를 취득한 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해당 대학(원)의 총장 명의로 수료증이 발급되는 제도로서 국가 자격증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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