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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자 이민통합과 등록일자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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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실시 알림
내용
안녕하세요?

22.7월부터 거주(F-2)·영주(F-5)자격 변경신청자(거주 연장신청자 포함), 국적취득예정자·귀화신청자 및 이공계 연구원·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주·귀화자의 권리와 의무, 법질서 교육 등 통합시민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합시민교육 실시 안내문

     2. 통합시민교육 신청서(한글)

     3. 출입국관서별 이민통합지원센터 주소 및 연락처

     4. 통합시민교육 관서별 운영 일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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