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 부여하는 내용의 관련 안내문을 사회통합정보망 이용자분들께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TEL:국번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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