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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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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통합과 등록일자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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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기간 도과 E-9 등록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
내용
1.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항공편 중단 등으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들의 출국이 사실상 어렵고, 또한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C-4, E-8)의 국내 입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이에 출국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대하여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계절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외국인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첨부파일 [붙임3] 신청 접수 및 문의연락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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