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시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진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교육생은 퇴실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수증 발급이 불가함을 안내하는 안내문입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단 및 지원센터에서는 안내문을 출력하여 교육생이 잘 볼 수 있도록 교육장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에 참석하시는 교육생분들도 안내 사항을 숙지하여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TEL:국번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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