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7월 17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분리교육 실시 ? 영주용 종합평가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50시간) 또는 전체과정(기본 50시간 심화 20시간)의 이수인정 출석시간 (기본 35시간 심화 14시간)을 충족한 경우 최초 해당 과정이 종강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응시 신청한 자. ? 별도 공지 전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응시가능하며 ‘16.7.16. 이전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50시간) 교육의 이수인정 출석 시간(40시간)을 충족한 자는 영주용 종합평가에 응시 가능. ? 귀화용 종합평가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전체과정(기본 50시간 심화 20시간)의 이수인정 출석시간(기본 35시간 심화 14시간)을 충족한 경우 최초 과정이 종강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응시 신청한 자. ? 별도 공지 전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응시가능하며 ‘16.7.16.이전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50시간) 교육의 이수인정 출석시간(40 시간)을 충족한 자는 ’16.7.17.부터 심화과정(20시간)의 이수인정 출석시간을 충족한 경우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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