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 현재는 신규(최초) 입국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증이 없으면 외국인등록 불가)
■ 신규(최초) 입국자가 아닌 경우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에 만기(H-2) 출국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입국하여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던 동포가 방문취업(H-2) 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아직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2016년 7월 1일 부터
만기재입국 동포나, 기존 등록외국인이 방문취업(H-2) 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미리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하여는 금년 6월 이후부터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전에는 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없고, 참여할 수도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즉,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제출 의무가 없음)
구체적으로 6월 언제부터 교육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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