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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 지역의 평가장 임차가 어려워짐에 따라 ’20. 5. 23.(토) 종합평가를 아래와 같이 특별 귀화용 종합평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 또한, ’20. 7. 1부터 시행 예정이던 동포방문(C-3-8) 자격자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붙임. 체류관리과 공지 참고)됨에 따라, 6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동포방문(C-3-8) 자격자의 사전평가 참여 확대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o 결정 사항
1) ‘20. 5. 23.(토) 제4차 종합평가를 ’특별 귀화용 종합평가‘로 실시
- (응시대상) 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 후 종합평가 응시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 중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귀화 신청자
※ ‘19. 2. 8. ∼ ’19. 7. 23. 귀화신청자
- (접수방법 및 신청기간, 결과발표 등) 변동 없음
- (응시정원) 일부 지역은 평가장 임차의 어려움으로 정원 축소될 수 있음
※ 평가장 및 세부 응시정원은 ‘20.5.4.(월) 14:00 이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홈페이지(www.kiiptest.org) 공지사항 참조
2) ‘20.6월부터 예정이던 사전평가 대상 확대 시행 취소
- 동포방문(C-3-8) 자격자는 외국인등록 후 사전평가 참여 가능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사증 신청 시 한국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이 1년으로 부여되며, 다음 체류기간 연장 시 한국어 입증서류를 제출
o 참고 사항
- 금번 특별 종합평가 외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조속히 재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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