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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자 이민통합과 등록일자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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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 귀화용 종합평가 시행 및 동포방문(C-3-8) 사전평가 제한 알림
내용
1.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 지역의 평가장 임차가 어려워짐에 따라 ’20. 5. 23.(토)  종합평가를 아래와 같이 특별 귀화용 종합평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 또한, ’20. 7. 1부터 시행 예정이던 동포방문(C-3-8) 자격자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붙임. 체류관리과 공지 참고)됨에 따라, 6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동포방문(C-3-8) 자격자의 사전평가 참여 확대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o 결정 사항

  1) ‘20. 5. 23.(토) 제4차 종합평가를 ’특별 귀화용 종합평가‘로 실시
    - (응시대상) 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 후 종합평가 응시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 중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귀화 신청자
      ※ ‘19. 2. 8. ∼ ’19. 7. 23. 귀화신청자
    - (접수방법 및 신청기간, 결과발표 등) 변동 없음
    - (응시정원) 일부 지역은 평가장 임차의 어려움으로 정원 축소될 수 있음 
      ※ 평가장 및 세부 응시정원은 ‘20.5.4.(월) 14:00 이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홈페이지(www.kiiptest.org) 공지사항 참조

  2) ‘20.6월부터 예정이던 사전평가 대상 확대 시행 취소
    - 동포방문(C-3-8) 자격자는 외국인등록 후 사전평가 참여 가능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사증 신청 시 한국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이 1년으로 부여되며, 다음 체류기간 연장 시 한국어 입증서류를 제출

o 참고 사항
  - 금번 특별 종합평가 외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조속히 재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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