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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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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통합과 등록일자 2019.08.30
E-Mail kimwh905
제목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의무 대상 확대 시행 알림
내용
‘19년 8월 행복한 가정구현을 위한 결혼이민제도 개선과 무연고 중국동포의 방문취업제 적용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적 참여 대상이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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