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8월 행복한 가정구현을 위한 결혼이민제도 개선과 무연고 중국동포의 방문취업제 적용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적 참여 대상이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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