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첨부된 붙임1) 교육안내문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신청 자격(안내문 참조)에 해당하여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붙임1) 교육안내문를 참고하여 붙임2) 교육신청서, 붙임3) 교육신청자 정보(엑셀파일)를 기재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신청기간 19.2.25.(월)~2019.3.3.(일)에 접수처 한국이민재단 담당자 이메일(kisf77@hanmail.net)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25(월) 09:00 부터 이메일로 수신된 신청건부터 접수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2. 21.(목) 법무부 이민통합과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TEL:국번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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