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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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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통합과 등록일자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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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주 돌보는 결혼이민자 부모 국내체류 더 쉬워진다(보도자료)
내용
주요내용

ㅇ 오는 4. 2.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1회 체류상한은 4년 10개월)
 
ㅇ 결혼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세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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