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ㅇ 오는 4. 2.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1회 체류상한은 4년 10개월) ㅇ 결혼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세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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