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이 일시 출국 후 기존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려면 출국하기 전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전자민원(온라인)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신청기한 : 출국일 4일 전까지(공휴일 제외) 감사합니다.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TEL:국번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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