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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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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통합과 등록일자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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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입국허가 민원 전자(온라인) 신청 안내
내용
등록외국인이 일시 출국 후 기존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려면 출국하기 전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전자민원(온라인)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신청기한 : 출국일 4일 전까지(공휴일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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