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마이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자 이민통합과 등록일자 2021.09.24
E-Mail
제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과목 개정 알림
내용
1. 법무부는 이민행정의 기본소양을 갖춘 이민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2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과목)를 20.9.25. 개정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1.9.26. 부터 시행합니다. 

2. 이와 더불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1380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첨부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고, 상기 내용은 현재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 운영 전국 57개 대학(공지사항 707번 21.9.17.자 참조)에 기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 학과(전공) 기준 "계열 구분": 교육계열, 일반계열 구분(계열별 이수과목 차등 적용)

   ○ "과목구분" 기준 변경 :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으로 구분(전공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 이수학점 상향 : 학사 30학점, 석·박사 21학점 이상 이수(6학점씩 이수기준 상향)

   ○ 관련 과목 변경(추가·폐지·재분류)

   ○ 시행시기 : 21.9.26. 시행일 이후 입학생 부터 적용

   - 시행일 현재 학위과정에 등록된 사람은 현행(개정 전) 기준 적용(단, 개정된 기준 선택 가능)

      ※ 휴학 등으로 학업을 일시 중지한 사람 포함

    - 시행일 이후 학위과정에 등록한 사람은 개정 기준 적용


첨부파일
목록
법무부

주소,전화번호,copyright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TEL: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