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20.10.7.부터 동포방문(C-3-8) 자격자의 방문취업(H-2) 자격변경이 시행됨에 따라,20년 9월부터 국내 체류 중인 동포방문(C-3-8) 자격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응시가 가능합니다.
* 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고 체류 중인 사람은 제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회원가입 및 사전평가 응시 불가)
2.
이와 관련, 20.8.17.(화)부터 동포방문(C-3-8) 자격자의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이 가능하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