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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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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통합과 등록일자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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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통합프로그램 4, 5단계 이수기준 변경 시행연기 알림
내용
2020. 1월 개정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라 2020. 7. 1.(수)부터 4, 5단계 이수기준이 변경(최저 점수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1학기 교육 학사일정 변경이 된 사정을 감안하여, 4, 5단계 이수기준 변경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연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4, 5단계 이수기준 변경(최저 점수제) 시행일 연기
     : ‘20. 7. 1. → ’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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