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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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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통합과 등록일자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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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혼인귀화 심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내용
법무부는 자녀유무 여부를 기준으로 혼인귀화 심사기간을 산정한 현 실태를 개선하여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존: 

 · 국민과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 양육) : 약 10개월

 · 상기 “자녀 양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약 18개월

 → 개선: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약18개월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 국적업무 심사기간은 매월 하이코리아(htpps:www.hikorea.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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