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법무부는 자녀유무 여부를 기준으로 혼인귀화 심사기간을 산정한 현 실태를 개선하여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존:
· 국민과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 양육) : 약 10개월
· 상기 “자녀 양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약 18개월
→ 개선: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약18개월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 국적업무 심사기간은 매월 하이코리아(htpps:www.hikorea.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