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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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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통합과 등록일자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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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수업참석 관련 알림
내용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인하여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되어,

이동중지 명령기간 동안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는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돈 농가에 종사 중인 수업예정자께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 동안 

수업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중지 명령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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