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인하여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되어, 이동중지 명령기간 동안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는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돈 농가에 취업 중인 외국인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 동안 수업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중지 명령으로 결석한 시간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 이동중지 명령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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