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7.9.13.부터 재외동포 범위를 3세대에서 4세대 이후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구제방안의 기한이 2019.6.30.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19.12.31.까지 연장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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