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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자 이민통합과 등록일자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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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해외 가축전염병 국내유입 방지 안내
내용
2019년 6월 1일부터 휴대한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금지, 체류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첨부 안내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생고기 및 햄·소시지·육포와 같은 관련 제품은 반입이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소지하신 경우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체크하고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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