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일부터 휴대한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금지, 체류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첨부 안내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생고기 및 햄·소시지·육포와 같은 관련 제품은 반입이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소지하신 경우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체크하고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TEL:국번없이 1345)
COPYRIGHT(C)2018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