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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8.9.21.부터 영주자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본소양요건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영주용 종합평가 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현행) 5단계 기본과정 수료자 -> (변경) 5단계 기본과정 수료자 사전평가 85점 이상 득점자
O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유효기간(2년) 내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거나 바로 영주용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영주용 종합평가에 합격한 사람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O 18.9.21.부터 사전평가 결과의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됩니다.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평가 결과의 유효기간(2년) 내에
배정받은 단계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전평가 등의 단계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단, 사전평가 재응시 제한기간은 현행 1년 유지하되, ‘19년 지침 개정 시 변경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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