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과 한국인 각각 체류지 변경신청하는 방법을 첨부드립니다 참고 : 등록외국인의 경우 새로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구청에 미리 체류지 변경 신고 후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체류지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TEL:국번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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