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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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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통합과 등록일자 2015.11.24
E-Mail jksv0934
제목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내용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및 시행규칙(별표2 중 3.)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제1023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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