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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규정(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6.15.(월)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
- 현재 대한에만 전문인력 양성, 보수 교육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 단체로 확대
○ 다문화사회 전문가 교과목 개편
- '이민정책법제론'을 '이민정책론'과 '이민법제론'으로 분리
- '이민 다문화 현장실습'을 pass 과목에서 필수과목 중의 하나로 변경
-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유사과목 인정 규정'을 신설(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과목으로 인정 가능)
※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경과 규정 관련 사항은 추후 대학(다문화사회 전문가 과목 개설 대학)에 별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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