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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학에서의 이민정책?법제도 연구 교육을 활성화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3.다문화사회 관련 교과목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늦어도 올해 6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주요 개정(예정)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니, 관련 과목 개설대학은 2학기 학위 과정이나 관련 교과목 개설 등 학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 ‘이민정책법제론’을 ‘이민정책론’과 ‘이민법제론’으로 분리
○ ‘이민?다문화 현장실습’을 필수과목에서 필수과목 중 ‘선택’으로 변경
○ 대학의 교과목 선택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유사과목 인정 규정’을 신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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