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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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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통합과 등록일자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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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 운영" 알림
내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이란?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국어교육 과정과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간평가를 연계하여 이민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연계과정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과정에 준하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단체 등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계과정 기관으로 등록하고, 
이민자는 교육확인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에 참여하여
합격하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이민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은 산하 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법무부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계과정으로 일괄 등록신청 할 수 있으며, 
등록된 연계과정 기관은 평가 응시 희망자를 단체 접수 할 수 있다.

?등록신청 및 접수 등 '연계과정'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출입국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림마당 -> 자료실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 연락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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