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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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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적과 등록일자 2014.11.27
E-Mail baechj03
제목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내용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제966호) 제정

ㅇ 제정일  2014년11월27일

ㅇ 시행일  2015년 1월 1일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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