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2월 중 실시예정이었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과 관련, 교육신청 후 일정이 취소된 사람의 외국인 배우자는 재외공관에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추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 재개되어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만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결혼이민(F-6) 사증이 발급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0.02.05. 법무부 이민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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