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할 조기적응지원단 및 조기적응지원센터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할 운영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결과 공고 1부. 2.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결과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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