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 자립을 위하여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2021년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운영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모할 예정이니,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1월 7일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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