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안내문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 유의사항 - 신청서는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내려받음 ※ 사전안내 차원에서 각 대학(원)으로 공문발송한 안내문 및 신청서는 일부 수정사항이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 서식으로 제출해야 함 - 신청서 양식은 `18.8.7. 09:00 홈페이지 게시 - 접수는 `18.8.8(수) 자정을 기준으로 접수된 건부터 접수 처리하니 반드시 유의바랍니다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TEL:국번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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