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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 동포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이수의무화 관련 변경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동포기술교육(C-3-8) 수료자 : 방문취업(H-2) 허가추천서(동포교육지원단 발급)로 조기교육이수 인정
- 14. 9. 1.(이수의무화 시행) 이후 조기적응교육 이수자 : 과거 이수이력이 확인된 경우 조기교육이수 인정
- 위 두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방문취업 동포는 본인인 원하는 경우 이수증 제출 없이 외국인등록을 하고 입국 후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으나, 다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내에 조기적응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그 기간 내에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연장 불허 등 불이익 조치 예정)
- 교육신청자의 대기식산을 단축하기 위해 교육장소 확대 운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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