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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록일자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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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1차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안내
내용
신청자격  학위과정 이수자 및 17년 2월 이수예정자

- 전국 35개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과목 개설대학 및 대학원에서 관련과목을 일정 학점이상 이수하고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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