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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자 이민통합과 등록일자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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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류지변경신고 등 개선 안내
내용
법무부는 체류외국인의 국내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6. 9. 30.부터 시행합니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만 처리가 가능하였던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대한 업무처리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체류외국인의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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